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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직원 국유지 불하 미끼 사기 피해자 공무원·군 상대 손배청구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2-08 00:39 게재일 2013-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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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의무 소홀 책임져야”
예천군청 직원 권모씨로 부터 국유지 특혜 불하 미끼에 속아 군청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8명이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권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 권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해 보여 주었던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 및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고 권씨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권씨에 대한 사용 관계에 있는 예천군이 권씨에 대해 지휘, 감독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들과 예천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 법무 법인에서는 “예천군의 책임 소재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권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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