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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선거 뇌물수수 시의원 사퇴

김종득객원기자
등록일 2013-02-13 00:24 게재일 2013-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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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시의원(여·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항소를 포기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퇴한 이 의원에게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지난 5일 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천200만원 몰수형을 선고받은 손모 시의원은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

imkj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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