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법원 “4·11총선 과정서 가능한 발언”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총선과정에 가능한 발언` 이란 이유를 들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부장판사 백정현)는 지난 15일 지난해 4월11일 총선 당시 기자회견장과 유세장에서 장윤석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만(49·영주) 경북도의원과 무소속 김엽(63·영주)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영주지역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투표인단의 대리등록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당원명부를 (법원에)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엽 씨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당사자였고, 박 도의원은 유세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당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총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 불참한 것은 대리등록 등 심각한 불법, 편법 등 부정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장윤석 후보는 파행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세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도의원은 총선 유세과정에서 “초등학교 축구경기에 한 팀은 순수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다른 팀은 초등학생을 가장한 덩치 큰 중학생으로 구성됐다면 이 경기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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