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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촌한옥마을 개장 전부터 말썽

김종득객원기자
등록일 2013-02-21 00:08 게재일 2013-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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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서 수탁업체 협약위반 다수 적발<br>한옥 숙박체험 등 8개 시설 무단용도 변경
▲ 경주교촌한옥마을의 위탁업체인 전통문화진흥원이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일부 시설을 숙박체험장으로 무단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215억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교촌한옥마을이 공식 개장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불거져 말썽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9일까지 3년 간 경주교촌한옥마을의 운영을 민간법인인 (사)전통문화진흥원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문화체험 시설 13동으로 경주시는 수탁법인인 전통문화진흥원로부터 1년에 5천780만원씩의 위탁사용료를 받고 3년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법인 측이 다수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문화진흥원 측이 11개 입주업체와 전대 계약을 통해 관리비 등 연간 8억8천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위반했다는 것.

또 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한옥 숙박 체험 등 8개 시설의 무단용도 변경, 판매수수료, 위약금 등 협약 내용 이외의 각종 비용을 징수하고 관광안내소를 엽전판매소로, 창고를 자전거 대여소로 변경하는 등 일부 시설을 무단사용 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대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 등을 합쳐 연간 8억8천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한 것은 경주시가 전문기관인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연간 임대료 상한액 2억7천만원의 3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 7일 각종 협약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탁협약을 해지하기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사)전통문화진흥원 김수현 대표는 “(과다한 임대료에 대해)각종 행사비용 등을 합쳐서 산정할 것일 뿐 실제로 계약체결한 전대 금액의 총액은 경주시가 산정한 관리운영비 원가계산 총액과 비슷한 액수”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또 “경주시의 현장조사 결과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이의사항을 별도의 공문으로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

imkj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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