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조리원, 행정실무사, 초등 돌봄 교사 등 70여 개 업종에 걸쳐 15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초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월 말에 계약 만료, 사업 종료·변경, 학생 수 감소, 학교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꺼려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고용이 학교장과 계약된 사항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청이 간섭하거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와 교육 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여 명 중 노조원은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급식조리원이 2만 명 정도로 가장 많다. 지난해 파업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도시락을 싸오기 어려워 급식 외에는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직접 피해를 입게된다. 초등 돌봄 활동이나 학교 버스 운행, 체육수업 등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조와 교육 당국은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둘러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