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나 국민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관리 비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역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펴게 된 배경에는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돼 대법원에서 판결 번복이 불가능한데도 의원직에 버티는 바람에 빚어지는 정치공백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경북지역에서는 포항남·울릉과 구미갑 선거구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나란히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되는 데, 선거관리비용이 실로 적지않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지난해 총선 관리비용은 5억4천여만원, 후보자 법정선거보전비용 한도액은 2억1천100만원이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당선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되지만 나머지 후보자들의 보전비용은 환수할 수 없어 모두 허비된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제외하고 모두 3명의 후보자가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재선거에 드는 비용은 최소 10억원 이상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대법원 판결이 3월이내에 나오면 오는 4월24일 재선거를 치러 새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3월을 넘길 경우 재선거가 치러질 10월까지 수개월간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정치공백 사태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대법원 절차상 3월중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고보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이 이래저래 큰 후유증을 남기는 셈이다. 모쪼록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