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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검증 제대로 해야

등록일 2013-02-28 00:09 게재일 2013-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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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새 정부 출범 이틀 뒤에야 열리게 된 `지각 청문회`인 데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직이 그대로 살아남거나 이름의 앞뒤만 바뀐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우선 검증대상이 된 `반쪽 청문회`다. 대통령에 취임하고도 내각진용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출범을 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 때 일수록 청문회가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도록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지명된 각료 후보자들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크게 못미치는 삶을 살아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전관예우를 통한 초단기 재산증식, 증여세 회피, 부동산 투기, 상습 체납, 논문 표절 등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의혹 백화점`이란 낯뜨거운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청문회는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과 소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여 장관 후보자들의 적부(適否)를 가려야 한다. 특히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려는 후보자들에게 과연 예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소명의식과 윤리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검증해주기 바란다. 국무위원은 민간 영역의 최고 덕목인 효율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 절차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 이는 상원 전체회의의 인준표결을 의무화한 미국의 까다로운 각료 청문회 절차와 비교해 볼때 한계가 있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함량 미달`의 후보자를 제대로 걸러내고, 더 나아가 임명권자가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앞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묻지마 인선`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청문회는 고강도로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도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선 `읍참마속`의 결정을 주저해선 안된다.

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여론을 거슬러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지도 하락과 국정운영의 부실로 이어져 향후 5년의 임기내내 발목을 잡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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