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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형사책임 첫 인정 판결의 의미

등록일 2013-03-04 00:42 게재일 2013-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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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처음으로 자동차업체의 근로자 불법파견에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은 최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9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사용주가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된 것은 처음이다. 파견법에 의하면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에서는 근로자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체의 불법 파견근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내하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 행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대기업들사이에서 일상화된 불법 파견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해보니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도 16%가 넘는다.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등 다른 제조업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해소방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이 여전하다. 장기간의 노사 갈등이 생산성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인지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전국 23개 지점에서 직원 1천97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부려온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벌백계 차원의 단호한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 이마트의 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뿐일지도 모른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대 요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만명을 웃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시대를 표방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도 스스로 비정규직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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