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입안내 도우미업소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에서 동주민센터로 연락을 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전인진 대신동장은 “실제 거주를 하면서도 전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라면서 “전입안내 도우미업소가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분기 1회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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