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 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해 편리하다. 신고방법은 방문·팩스·우편으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되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가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에 기초해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서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