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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입찰담합 피소 포스코건설·우리銀 무혐의

김명득기자 mdkim
등록일 2013-03-04 00:42 게재일 2013-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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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입찰 담합으로 피소됐던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개발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고소한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관계자 등 5명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것.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었다.

/김명득기자 m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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