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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다단계 조희팔 자금관리 전직 대구경찰관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3-05 00:49 게재일 2013-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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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4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씨 등의 범죄행위와 별도로 조희팔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명계좌에 범죄수익금 3억3천여만원을 보관한 이모(3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긴 뒤 조희팔 측과 사이가 틀어지자 경찰 수사에 협조했고, 이 때문에 조희팔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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