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씨 등의 범죄행위와 별도로 조희팔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명계좌에 범죄수익금 3억3천여만원을 보관한 이모(3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긴 뒤 조희팔 측과 사이가 틀어지자 경찰 수사에 협조했고, 이 때문에 조희팔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