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만취했다해도 미군들이 어떻게 이런 무법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둔국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고 제복 입은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는건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미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 미군의 범죄가 도를 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군 6명이 지하철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카메라로 찍고 몸을 더듬는 등 성희롱을 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12월에는 미군 병사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스마트폰을 훔쳐 도망치다 뒤쫓아온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에 앞선 7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헌병이 주차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국에 접수된 미군 범죄는 2007년 283건에서 2011년 341건으로 늘었다니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군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미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규정 때문으로 지적된다. 지금의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만 1차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미군측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미군들이 무슨 짓을 해도 부대 안으로 도망치기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미군 역시 경찰관까지 치고 부대 안으로 도망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범으로 붙잡히지만 않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게 대부분이니 미군 범죄가 줄어들 리 없다. 2011년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 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은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은 건 21건으로 전체의 6.1%에 불과했다. 되풀이되는 미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SOFA 규정을 고쳐야 한다. SOFA규정이 일본이나 독일 주둔 미군에 비해 주한 미군에게 훨씬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당국은 이번 기회에 도를 넘은 주한 미군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