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신장용,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으로서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토록 돼 있다. 이 법은 향후 6개월 이내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 동구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서 K2 공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던 유승민(대구 동구을)의원은 법안통과후 군 공항 이전 과정과 재정적 문제 해결 등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내 성과를 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K2공군기지 이전 후적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는 등 즐거운 고민에 빠져있다. 유 의원의 말 처럼 K2 이전을 위해서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찾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나 후적지에 어떤 성장동력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군용 비행장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던 대구공항내 민간항공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숙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포항지역은 다소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공항 한곳 이전에 200여만평의 대체 부지와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산정하고, 사격장과 헬기장 등 기타 군 시설에 대한 이전 민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 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같은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대도시 주변 공항에만 적용되고, 포항을 비롯한 중소도시에는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 이후 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과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공항 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민들은 국회의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한편 국방부가 `특별법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 추진 움직임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공항 확장 반대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포항 공항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복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근에 위치한 군공항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소음과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 군공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전비용을 빌미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