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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케미칼 법령위반 수사 구미산단 일제 실태점검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3-07 00:25 게재일 2013-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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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주)구미케미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환경감시과에서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염소 소분시설 및 반응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실과 함께 사고 발생 당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된 송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 탄산나트륨 등을 생산하는 반응시설 2기를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도 함께 확인하고, 구미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유독물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또 6일 잇단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취약성이 드러난 구미산단을 대상으로 시설 노후화 정도를 비롯한 유독물 취급실태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지원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등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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