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처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놨다.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논란도 있었다. 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천955명에서 1만 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천98개교에서 4천355개교로 각각 늘어났다. 경찰도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정부차원의 대책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CCTV도 그렇거니와 최군의 경우 지난해 출신 중학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측은 문제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더욱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CCTV 설치나 실태조사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로 말미암은 따돌림 등을 걱정하느라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