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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3-21 00:02 게재일 2013-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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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내달1일부터 3개월간
검찰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건전한 사회복귀와 실질적인 최료·재활을 도모해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등이다.

마약류 단순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환경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만약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게 된다.

또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상습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을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자수를 원할 경우 대구지검 포항지청 및 지역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054-250-4332, 4313 또는 홈페이지(http;//pohang.dpo.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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