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