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간 1천650대 빼돌려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4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휴대전화 제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모 전자 경북지점의 휴대폰 판매담당 과장이었던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일하던 대구 중구 모 전자 경북지점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제품 주문서류를 위조해 모두 8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천650대 시가 12억원 상당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한 것처럼 사내 주문시스템에 입력하고 나서 대리점 이름으로 된 허위 인수증을 회사 물류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빼돌린 휴대전화를 싸게 처분한다며 다른 대리점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는 회사 측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범행이 들통났고, 빼돌린 제품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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