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유해화학물의 각종 안전기준을 단일화·표준화해 안전관리에 관한 중복·혼선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안전기준은 주로 개별법에 일부 규정돼 있으며, 9개부처에서 31개 법률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산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불산`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고발생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이 법안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사회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