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여자탈의실을 엿보는 행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 외에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체육시설 탈의실·목욕실도 공공장소로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