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트롤어선 불법개조·조업 3년간 2천억원 부당이득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3-27 00:23 게재일 2013-03-27 4면
스크랩버튼
해경, 44명 무더기 적발
트롤어선을 불법개조하고 변칙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하거나 수산자원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조업을 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D호 등 총 23척의 소유자 김모(57)씨 등 44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등 타 지역 조선소에서 어선 뒷부분의 구조를 고쳐 철판을 연결했다. 또 어선원부에 등록된 길이보다 선체길이를 1~3m가량 연장하고 선미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어선을 불법 개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선미식 조업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불법 조업행위를 일삼아 어족자원을 고갈시켰으며, 막대한 이윤도 함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이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조업하면서 동해안 일대의 오징어, 고등어, 복어 등을 포획한 어획량은 1년 1척당 35억~50억원이다. 3년 동안 23척의 어선이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2천억원대(6만7천255t)에 달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선 소유자 60%, 선장과 선원이 40%의 비율로 각각 나눠 가졌다.

또 이번에 검거된 트롤어선 중 채낚기 어선 W호 선장 A씨(51)로부터 집어비를 받는 명목으로 공조조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북 동해안 일대 트롤어선 뿐만 아니라 강원 트롤어선 10척도 함께 적발됐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