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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대 총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3-27 00:23 게재일 2013-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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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대학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손삼락)은 26일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원(60) 대구공업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입학홍보처장 김모(52)씨 등 학교 간부 직원 4명에 대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이 20여억원에 이르러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총장에 대해선 “직접 교직원들을 범행에 가담토록 종용한 점과 대학 운영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현저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안모(53) 산학협력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석모(60) 취업지원처장과 최모(50) 학사운영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학생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이원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등 총 9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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