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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제 적극적인 홍보대책 필요

등록일 2013-03-28 00:17 게재일 201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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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시스템 덕분에 미아가 됐던 8살짜리 장애아동이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이를 이용해 실종 아동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한다. 지문을 사전에 등록했던 김모(8)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36분께 대구시 동구 불로동 인근에서 미아가 됐다. 경찰은 동구의 한 재활용센터 부근에서 김군을 데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지적장애 3급인 김군이`엄마, 할아버지`만을 되풀이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보호신고접수 및 보호자 수배를 한 후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해 김군의 지문을 조회해 김군의 어머니가 지난해 8월29일께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지문을 사전등록했다는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결국 김군은 미아가 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33분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문사전등록제가 거둔 쾌거다.

이 제도는 실종에 취약한 14세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제도다. 지난해 7월2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아동 6만8천여명, 장애인 609명, 치매노인 95명 등 모두 6만9천여명이 지문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58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8만 320건, 2011년 9만 1천 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

실종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장기실종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실종아동 및 노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고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2008년 0.16%에서 지난해 8월 1.84%로 4년 동안 11배 이상 높아졌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실종아동 등 실종자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찾기 위해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시작한`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무척 요긴한 제도다. 다만 아직 사전등록된 지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종자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아동의 지문을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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