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실종에 취약한 14세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제도다. 지난해 7월2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아동 6만8천여명, 장애인 609명, 치매노인 95명 등 모두 6만9천여명이 지문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58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8만 320건, 2011년 9만 1천 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
실종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장기실종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실종아동 및 노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고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2008년 0.16%에서 지난해 8월 1.84%로 4년 동안 11배 이상 높아졌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실종아동 등 실종자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찾기 위해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시작한`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무척 요긴한 제도다. 다만 아직 사전등록된 지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종자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아동의 지문을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