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데다 국민정서 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교실과 서원 스테이 등의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채 다른 용도로 쓰는 한편 성균관 지부 사업비 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