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다면 당초 포스코가 추구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이번 사업을 놓고 협약(지역건설업체 20%할당)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포스코가 대림산업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 누차 강조했고, 반드시 이행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공사 수주 후 도급액의 약 48%를 이미 서울의 모 업체에 하도급했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발주처(포스코)와 감독기관(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림산업이 이 업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했을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일괄 하도급)상 위법이다. 특히 항만공사는 자재비중이 50~60%정도 차지한다. 따라서 대림산업이 수주금액(410억원)의 48%를 이 업체에 하도급 준 것은 시공부분(일부 자재비 포함) 전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사업비의 20%도 순수 시공부분이 아닌 자재비 명목 등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20%(82억원)도 3~4개 업체에 분배했을 경우 자재대금 등을 떼고 나면 적자공사를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포스코가 대림산업에 권고했던 지역 건설업체 할당 20%의 근본취지가 자칫 퇴색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포스코가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까지 배제시키면서 스스로 내부거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바로 윤리경영과 기업의 도덕성을 내세운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타파 때문이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스코의 이번 사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부합하고, 공정거래 정착에 매우 어울리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서로 약속한 일들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