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업주 등 6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수성구 범어동 모 초등학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학원건물 지하에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된 행위·시설 위반)로 업주 전모(26)씨와 성매매 여성 이모(34)씨 등 2명, 성매수 남 2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 알선 업주 김씨 등은 2~4층이 학원인 건물 지하를 임대해 간판도 없이 모두 4개의 객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변종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적발 당시 성매매 남인 이모(34)씨 등 2명을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달 20~28일까지 사전 전화예약을 한 손님을 대상으로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손님이 현관 앞에 오면 남자 종업원이 CCTV로 신원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영업을 하기 이전에 다른 업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신·변종 성매매업소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확인을 거쳐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