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선거사범은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부정선거, 선거벽보훼손, 선거 전후 흑색선전 등이다.
현행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대선 선거법 위반 사범은 대통령의 당선 무효 등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