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검찰, 개혁 카드보다 자성이 앞서야

등록일 2013-04-03 00:28 게재일 2013-04-03 19면
스크랩버튼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의 시각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됐다고 밝혔다. 개혁의 기본 취지와 관련, 그는 “대통령의 공약과 여야간 합의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며, 검찰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인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태도를 견지했다. 먼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폐지에 따른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며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특임검사 임명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대검찰청 훈령으로 도입돼 검찰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해 온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대형 특수사건을 수사토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대통령 공약이자 여야 합의 사항인 상설특검에 관해서는`수사권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면 답변을 보면 채 내정자는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상설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채 내정자는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일반법에 특검의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제도 특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여야 합의 사항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방안이다. 여야가 도입키로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성격이 아니어서`기구 특검`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내용만을 추려낸다면 `제도 특검`은 상설특검이라 부르기 어려운 면이 많다. 설령 법률근거가 만들어져 상설 특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이런 형식적 명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매우 의문이다. 검찰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임검사 임명 확대`방안도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수사한 세건의 사건에 대한 평판을 보면 믿음보다는 회의를 갖게 한다. 여야는 올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은 일정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여야 합의정신에 역행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간극을 좁히는 촉매가 돼야 한다. 검찰 개혁이 왜 시대적 요청이 됐는지,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일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