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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市 `발뺌행정`에 무산 위기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4-04 00:19 게재일 2013-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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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때 대형마트 입점 몰랐다” 점포개설 등록 반려

시유지 불하문제로 난항을 겪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사업<사진 조감도>이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시행자인 ㈜STS개발이 2개월 전 제출한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고 ㈜STS개발은 올 1월 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두호복합상가호텔에 입점할 롯데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했으며 대형마트가 입점할 줄 몰랐다며 공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나 지난 2월 말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했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이원우 계장은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지 알 수 없었다”며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건축허가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축 업계는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하는 것은 또다른 저의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 담당부서인 건축과가 ㈜STS개발에 전달한 `건축허가 통보서`에도 “장량시장·장성종합시장·그린종합시장·두호1시장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경제노동과와 협의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 2008년 대잠프라자(포항시 남구 대잠동)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시설 안에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축을 불허한 사실이 있어 롯데마트 입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제노동과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원천봉쇄 하거나 사업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여서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국유지와 시유지 등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충효동 홈플러스 경주 2호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 전 반려한 사례가 있다.

또 경남 진주시도 지난해 말 평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홈플러스 형거점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근거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3차례나 부결되자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사전에 입점을 차단했다.

㈜STS개발 관계자는 “포항시 조례 중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에는 문제가 있을 시 보완·권고한 뒤 보완이 되지 않을 시 반려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경우는 사전에 아무런 보완·권고없이 반려됐다”며 “만약 반려할 계획이었다면 국유지를 매입하기 전에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호호텔복합상가 총 사업비는 1천300억원이며 ㈜STS개발은 지금까지 부지매입비·인허가비·공사비·금융비 등으로 370억원을 투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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