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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예스타 성범죄 이대로 안된다

등록일 2013-04-12 00:08 게재일 2013-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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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잃은 천사`등 수많은 히트송을 탄생시킨 90년대 최고의 혼성그룹 룰라의 원년멤버인 고영욱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유명 연예인에게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고 씨에게 당초 예상보다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연예인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꼬리를 물며 사회적 여론이 악화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탤런트 박시후의 성폭력 공방, 개그맨 김용만의 10억대 도박사건, 연기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해의 프로포폴 상습투약사건 등 각종 탈법 행위가 꼬리를 물었다. 연예인 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엄중히 물은 이번 판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연예인의 일탈행위는 물론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스타를 꿈꾸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힘든 연예산업의 구조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0-20대 위주로 연예계가 재편되면서 기획사 문을 두드리는 연예인 지망생 나이가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고 씨도 중학교 때부터 노래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연습생 과정에서 정규 교과 과정이나 또래 친구와의 교류 등 10대 청소년으로서의 인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학교는 이름만 올려두고 수 년 동안 피땀 흘려가며 춤과 노래실력을 쌓는다. 어렵게 데뷔한 이후에는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바쁜 스케줄에 쫓긴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우울증이나 불면증, 공황장애를 겪는 어린 스타들이 많다. 고 씨도 10대 소녀에 집착하는 이상 심리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연예게 풍토하에서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연예기획사의 대형화, K팝 열풍속에 연예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10대 그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외형적 발전에 머물게 아니라 어린 연예인들의 정서 함양과 학습권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연예계와 문화당국이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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