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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여객터미널 방화범에 집행유예 3년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04-12 00:08 게재일 2013-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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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선표 매진에 흥분해 홧김에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유람선 사무실에 불을 질러 구속된 송모(46)씨<본지 2월26일자 4면 보도> 가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번 판결은 방화범으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울릉주민들은 그동안 송씨의 선처를 위해 탄원운동에 나섰다.

송씨가 석방된 것은 선표를 구하지 못해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 된 것으로 보인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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