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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명기업 부회장 영장 조세포탈·업무상 배임 혐의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4-12 00:08 게재일 2013-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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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모 대표·나이트클럽 배모 씨도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병모 부장검사는 11일 포항 ㄷ그룹 황모(57) 부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ㄷ저축은행 이모(61)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배모 포항 모나이트클럽 경영주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그룹 소속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등에게 총 194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월 5일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 저축은행들이 각각 131억원과 63억원을 그룹 측에 불법 대출해준 것을 밝혀냈고, 이 중 50억원 가량이 나이트클럽 인수 및 운영에 쓰였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이 저축은행 대표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2일 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였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12일, 늦어도 16일 이뤄질 전망이다.

황 부회장은 포항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 창업주(83)의 셋째 아들로 ㄷ저축은행의 최대주주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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