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챙긴 업자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중국산 도라지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 다류 제품으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식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이모(67)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성구 한 건물에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4일부터 중국산 건조 도라지·우엉 등 모두 2천㎏ 시가 1천700여만원상당을 수입한 후 도라지차와 우엉차로 가공해 겉포장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 유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중구 한 다실에 국산 도라지차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전화 및 인터넷 판매 방법으로 개인 및 소매업자 120명에게 3천5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