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기 혐의 김덕란 前 대구시의원 3년 선고 1심 항소, 7년 구형받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19 00:22 게재일 2013-04-19 4면
스크랩버튼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고검은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구시의원이었던 만큼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20여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