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구시의원이었던 만큼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20여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