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2단독 이혜란 판사는 1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전용하거나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총무부장 고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용한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전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성균관 운영비로 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8억원씩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청소년 인성교육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5억4천여만원을 전용하고 이 가운데 3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안동지원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유도회 간부 여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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