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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지시받고 보조금 전용 성균관 간부 집행유예 선고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4-19 00:22 게재일 2013-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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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덕(80·구속) 성균관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성균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2단독 이혜란 판사는 1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전용하거나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총무부장 고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용한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전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성균관 운영비로 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8억원씩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청소년 인성교육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5억4천여만원을 전용하고 이 가운데 3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안동지원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유도회 간부 여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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