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조폭 면회하고<br>동네 슈퍼에선 절도<br>술먹고 운전 사고도
경찰관이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면회하는가 하면 슈퍼마켓 물건 절도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김모(36) 경사는 지난 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직폭력배를 면회하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직폭력배 2개 대학 총학생회 장악` 수사상황을 여러 차례 전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경사는 담당 경찰서 내 사건이어서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본 것이고 조직폭력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폭력배를 단속하고 검거해야 할 경찰이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조직폭력 사건 피의자를 면회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 장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 허탕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김 경사가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내부 수사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구미경찰서 김모(54) 경위는 지난달 16일 구미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9천원짜리 두유 한 상자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해서 당시 사건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지만 절도범을 잡아야 할 경찰이 절도범이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 고모(42)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문제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고 경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은 고 경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에 출근한 뒤에야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결과를 얻었고, `집에 간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추산한 결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경찰은 그제야 감찰조사를 벌여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이모(40) 경위는 지난해 3월 절도범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옷을 빌려 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통나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고서도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께야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