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교직원공제회 `짝퉁` 사이트 교사 수만명에 68억원 등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24 00:16 게재일 2013-04-24 4면
스크랩버튼
1만6천여명 가입 유인 회비 명목 사기행각<br>상조회비도 불법 수금… 대표 등 9명 검거

교직원 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수만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회비를 거둬들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짝퉁 `공제회`대표 등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가짜 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 전국 교직원 수만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대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사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교직원공제회를 사칭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해 포털광고, 이메일 등으로 교직원들을 유인, 전국 교직원 1만6천2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가입과정에서 취득한 계좌정보를 이용,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의 회비를 불법으로 납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교사·교직원 등 8천308명으로부터 33억5천700만원 상당을 걷어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출금시 출금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가짜 사이트에 오인가입한 교직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해 출금동의가 이뤄진 정상계좌인 것처럼 금융결제원에 출금신청해 입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상조회비를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가입인원만 7천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회원들이 상조회 가입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만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조상품이 약관상으로 연속 3회, 총 6회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효돼 더 이상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실효된 회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 강제출금 시켰으며,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17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5천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가명을 쓰며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처리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교직원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상적인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본 만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공제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거나 금융거래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