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길가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