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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고삐 죈다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3-04-29 00:25 게재일 2013-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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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어패류 주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부, 해경, 시·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근절에 나선다.

불법어업 합동단속반은 지역별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등을 지도단속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단속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단속을 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지정해 중점단속을 펼친다. 또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실제 경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완전히 뿌리뽑고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 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 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 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아직 어업현장에서는 `우선 잡고 보자`식으로 어업자 간 또는 업종 간 조업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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