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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2011년 단수사태, 水公에 배상 책임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4-29 00:25 게재일 2013-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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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市 중대과실 없어”판결

지난 2011년 5월께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단수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법원이 수자원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중대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임모씨 등 구미시민 1만여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민 등에게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미단수사태는 지난 2011년 5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구미 해평 취수원 송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두 차례나 발생해 구미, 김천, 칠곡 주민들이 수돗물 중단으로 5일간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이에대해 구미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2011년 6월 23일 법무법인 경북 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8억4천700여만원(1인당 최소 3만 원)을 배상하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또한 같은해 8월경에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단 모집에 들어간 결과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너무 많아 10명을 추출해 재판을 진행했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 2회의 단수 사고가 났고 초동 대처가 미흡해 단수사태 중대과실이 인정된다며 시민 1인당 2만 원 씩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7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시민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수 사고는 구미시의 비효율적인 급수체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이 인정돼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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