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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43명 고용, 기업 이사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30 00:34 게재일 2013-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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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29일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불법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위반)로 구미의 모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중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불법체류 중국인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43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중 24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올해 3월 28일 단속계도반이 계도활동을 위해 이 업체를 방문했으나 고의적으로 거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올 3월18일 단속체계가 개편된 이후 계도활동 거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과거에는 불시단속이었으나 개편후에는 불시단속과 단속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정당한 불법체류자 단속계도를 방해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외국인에 대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도후 적발실적은 전국 160명중 대구는 43명으로 상당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사무소는 3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18만여명, 대구경북에는 약 1만2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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