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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줄게 10억 내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30 00:34 게재일 2013-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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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불임금 해결 대가 수수료 10% 착복<br> 상담소장·부소장 기소… 직원은 기부금 요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소 대리 및 법률서류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10억대를 수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A(53)씨와 부소장 B(여·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재해, 이혼 등 6천700여건을 상담해 체불임금 약 100억원을 대리수령하고 이 중 10억 9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중 7억 원은 개인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3억여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노동상담소를 개설한 후 직원 3명을 고용, 전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 사건을 상담해 주고, 고발장·진정서 등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대리 수령한 체불임금의 약 10%수준이다.

특히, 직원 3명 중 2명은 급여 및 각종 행사비 등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자체,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리 수령한 후 그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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