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의료계 종사자 3명 등 45명 불구속 입건
경찰은 또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가져온 것을 알면서도 진료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챙긴 의사 김모(54)씨 등 의료계 종사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택배로 같은 베트남 출신 근로자 등에게 전달해 경주와 경남 양산, 광주 등의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인 불법체류자 S씨(36)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공유하면서 부정으로 수급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려는 외국인들의 욕구와 병·의원의 과도한 영리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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