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당귀나 오가피 등의 추출액에 소량의 4년근 홍삼성분을 첨가해 시가 12억원 상당의 홍삼 음료 4만7천여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0.35%의 4년근 홍삼 성분을 첨가하고 나서 이를 6년근 홍삼 농축액이 3.5% 함유된 것처럼 속이고 대구·경북지역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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