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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미달 홍삼음료 12억어치 판 업체대표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02 00:30 게재일 2013-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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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성분 미달의 홍삼 음료를 만들어 6년근 홍삼 제품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당귀나 오가피 등의 추출액에 소량의 4년근 홍삼성분을 첨가해 시가 12억원 상당의 홍삼 음료 4만7천여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0.35%의 4년근 홍삼 성분을 첨가하고 나서 이를 6년근 홍삼 농축액이 3.5% 함유된 것처럼 속이고 대구·경북지역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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