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간부를 맡았다.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을 가로채 서민들의 경제·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불러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 부장 이상의 모집책에 대한 교육을 직접 담당해 피해 발생 및 확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만큼 사기범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