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오는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특별단속기간 중 최대의 단속인력으로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최근 기온상승 및 연속된 연휴로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선장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취약 해역별 경비정 및 순찰정을 배치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활동 및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낚시객·어선업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배포하는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에 힘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