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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복가격 담합 대리점 무더기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03 00:40 게재일 2013-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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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지역 4곳… 서구 3곳은 다른 업체 영업 방해
대구에서 교복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교복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와 중소교복맞춤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이번에 교복을 담합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달서점과 엘리트 대구 달서점, SK스마트 대구 서구점, 스쿨룩스 대구 달서점 등 대구 달서지역 4곳이다.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비산점과 엘리트학생복 대구 서구점, 스마트학생복 대구 경상점 등 대구 서구지역 3곳이다.

달서지역 교복대리점 4곳은 대구 달서구 및 서구지역 9개 중학교의 2012년도 교복 동복과 하복 최종판매가격을 같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4월~5월 기간에 해당 지역의 8개 중학교 하복을 담합된 가격과 같게 판매하거나 유사하게 판매했다. 서구지역 교복대리점 3곳은 관내 12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중소맞춤교복업체를 선정하자 나머지 7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구매의 단점`을 기재한 전단 1천600장을 배포하는 등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학교들이 교복 구매방식을 `협의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인 `공동구매`로 정할 경우 중소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학교 측의 `공동구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전단을 뿌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관계자는“이번 달서구와 서구지역 교복업체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 적발로 대구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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