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지역 4곳… 서구 3곳은 다른 업체 영업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교복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브랜드 교복업체 대리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와 중소교복맞춤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브랜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이번에 교복을 담합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달서점과 엘리트 대구 달서점, SK스마트 대구 서구점, 스쿨룩스 대구 달서점 등 대구 달서지역 4곳이다.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비산점과 엘리트학생복 대구 서구점, 스마트학생복 대구 경상점 등 대구 서구지역 3곳이다.
달서지역 교복대리점 4곳은 대구 달서구 및 서구지역 9개 중학교의 2012년도 교복 동복과 하복 최종판매가격을 같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4월~5월 기간에 해당 지역의 8개 중학교 하복을 담합된 가격과 같게 판매하거나 유사하게 판매했다. 서구지역 교복대리점 3곳은 관내 12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중소맞춤교복업체를 선정하자 나머지 7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구매의 단점`을 기재한 전단 1천600장을 배포하는 등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학교들이 교복 구매방식을 `협의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인 `공동구매`로 정할 경우 중소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학교 측의 `공동구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전단을 뿌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관계자는“이번 달서구와 서구지역 교복업체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 적발로 대구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