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우리 구역서 영업말라” 구미조폭이 대구조폭 폭행

김영태·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5-03 00:40 게재일 2013-05-03 4면
스크랩버튼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가 조직폭력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일 타지역 조직폭력배가 자신의 구역인 구미지역에서 남성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중상해를 가한 혐의(중상해·감금)로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초 새벽 2시께 대구 동성로파 행동대원인 김모(27)씨가 구미에서 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구미 모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고 흉기로 엄지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나서 구미에서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일부는 지난달 3월 자신들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하겠다며 선불금 400만원을 받은 후 달아나자 이를 소개한 조직폭력배와 다방종업원을 구미 한 모텔로 끌고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조직폭력팀 관계자는 “구미 조직폭력배 일당 가운데 주범인 이씨를 비롯해 2명은 올 초 다른 폭력건으로 구속수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태·남보수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