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일 타지역 조직폭력배가 자신의 구역인 구미지역에서 남성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중상해를 가한 혐의(중상해·감금)로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초 새벽 2시께 대구 동성로파 행동대원인 김모(27)씨가 구미에서 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구미 모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고 흉기로 엄지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나서 구미에서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미 호영이파 행동대원 일부는 지난달 3월 자신들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하겠다며 선불금 400만원을 받은 후 달아나자 이를 소개한 조직폭력배와 다방종업원을 구미 한 모텔로 끌고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조직폭력팀 관계자는 “구미 조직폭력배 일당 가운데 주범인 이씨를 비롯해 2명은 올 초 다른 폭력건으로 구속수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태·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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