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 1천141억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이 6천949억원 정도이고 국비를 제외하면 4천52억원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도 올해 무상보육 예산 1조 9천58억원 가운데 3천198억원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9월, 보육료는 11월부터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무상보육 미확보 예산이 대구시 485억원을 비롯, 경남도가 545억원, 광주시 432억원 등으로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올해 1분기 지방세수가 4천 301억원이나 급감했다고 하니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재정문제를 이유로 소득 상위 30% 계층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ㆍ양육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는 여ㆍ야의 총선ㆍ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관철시켰다. 여ㆍ야는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해 부족 예산 1조 4천억원을 증액키로 하고, 정부가 늘어난 예산 중 정부 부담금 외에 지자체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의 지방세수 급감,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관련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서울의 경우 20→4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국비지원 비율을 늘릴 때 필요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고, 다른 국비 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정부가 이런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데에는 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의 `분발`을 기대하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란 공약 이행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 올해 무상보육 예산 대책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한다.